이 기사는 2025년 07월 08일 13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휴마시스는 8일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약 127억원을,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게 약 3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으로 △2차 개별 계약상 미납 진단키트 약 186만개에 대한 물품대금 약 28억원 △2차 개별 계약상 미납 진단키트 창고료 약 6500만원 △7차 개별 계약상 잔여 물량에 대한 전보배상금 약 98억 원을 포함해 총 약 127억원 지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7차 개별 계약상 물품대금의 선급금은 취소된 일부 물량분을 제외하고는 반환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
반대로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차, 2차, 6차 개별계약 건에 대한 지체상금 약 31억원 △취소 물품에 대한 환불금 약 7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약 38억원을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궁견 휴마시스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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