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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Watch]대유, 소액주주 소송 '일단락'이달 17일 항고 기각, 상장재개 업무 집중

김지원 기자공개 2025-06-20 09:39:18

이 기사는 2025년 06월 20일 09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유가 소액주주와의 소송을 일단락지었다. 소액주주는 회사 측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부터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이달 법원이 항고를 기각했다. 대유는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상장재개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7일 강모 씨 외 33인이 대유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가 없고 채무자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항고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채권자 강모 씨 외 33인은 지난 1월 10일 대유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 임원 5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 종료 이후 대유가 투표함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5일 해당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원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달 판결을 통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유 관계자는 "당시 검사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소액주주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 최근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해당 이슈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유는 항고가 기각된 만큼 당분간 상장폐지 관련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코스닥상장위원회가 대유의 최대주주 조광아이엘아이와 대유의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대유는 남부지방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마쳤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가처분 판결 확정 시까지 정리매매를 포함한 상장폐지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대유는 올해 4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도 지난달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가처분 신청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유의 대리인 측은 오는 8월께 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유는 해당 판결 결과를 지켜본 이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선 관계자는 "당초 기일이 7월 중 잡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대주주 측 대리인과 대유의 대리인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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