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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츠운용, 나진상가 개발 '송사' 위기 넘었다 네오밸류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 전부 승소

이명관 기자공개 2025-06-26 15:55:07

이 기사는 2025년 06월 23일 16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블리츠자산운용이 추진 중인 용산 나진상가 개발사업이 또 한 고비를 넘겼다. 시행사인 네오밸류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블리츠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네오밸류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 블리츠자산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이번 소송은 블리츠자산운용이 네오밸류로부터 나진상가 개발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컨설팅 계약이 중심 쟁점이었다. 네오밸류 측은 블리츠자산운용과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컨설팅을 수반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형식적 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 외에 컨설팅 명목의 수익을 수취한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전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며, 주위적 청구도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명시됐다. 실질적 업무 수행 여부, 계약 체결 경위, 수익 수령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블리츠자산운용 측의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외부 시행사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 구조의 합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전반이 자금 경색과 규제 강화 탓에 복잡한 구조 설계를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집합투자업자가 제3자와 맺는 부수적 계약이 자칫 부당이득 소송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자본시장법의 제한 규정과 회계상 수익처리 문제까지 맞물릴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계약 체결 시 운용사들의 준법감시와 사전 법률검토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블리츠자산운용이 추진 중인 나진상가 프로젝트 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블리츠자산운용은 올해 4월 펀드 2개를 통해 나진상가 17동, 18동 부지를 매입하면서 약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매입 3개월 만에 브릿지론 만기 연장에 실패하며 EOD(기한이익상실) 위기를 겪었고, OK금융그룹이 조기 상환을 요구하며 유동성 압박이 심화된 바 있다.

이후 블리츠자산운용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해 총 21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 브릿지론은 선순위 1700억원, 중순위 200억원, 후순위 200억원 구조로 이뤄졌으며, 일부 부족 자금은 자체 펀드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 확신이 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컨설팅 계약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이 회사 차원의 부당이득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며 “이제 남은 관건은 개발 인허가와 향후 수익화 가능성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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