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 리포트]삼양홀딩스, 감액배당 활용 적극적 '주주환원'주식발행초과금 활용 1600억 감액…이익체력 저하에도 배당성향 30% 이상 유지
고설봉 기자공개 2025-06-20 08:26:01
[편집자주]
감액배당을 추진하는 상장사가 늘어나고 있다. 감액배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몇 안되는 이슈다. 배당성향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최대주주의 기업 승계를 위한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재무적 측면에선 기업의 초과자본 효율화 및 ROE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더벨은 기업들의 감액배당 현황을 짚어보고 배당 전후 자본변동 등 재무적 영향을 점검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6일 10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양홀딩스가 자본준비금을 적극 활용해 주주환원정책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의 대다수인 16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다. 이후 올해 3월 이를 활용해 대규모 감액배당을 추진했다.이 같은 적극적인 자본준비금 감액은 업황 저하에도 불구하고 삼양홀딩스가 대규모 현금배당을 펼칠 수 있던 배경이다. 삼양홀딩스는 순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준비금을 활용한 배당에 나서며 배당성향을 3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1600억 통큰 감액 일사천리 진행한 삼양홀딩스
삼양홀딩스는 지난해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총 5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제2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은 압도적인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승인했다.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삼양홀딩스는 총 1600억원 규모 자본준비금(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재원인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말 1조5890억원 수준이던 이익잉여금은 지난해 정기 주총을 거친 이후인 3월 말 1조757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삼양홀딩스는 자본잉여금 총액에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상법 제461조의2에 의거해 준비금 1600억원 감액을 승인 받았다.

준비금 감액의 기준일인 2023년 12월 말 별도 기준 삼양홀딩스의 자본금 443억원, 자본잉여금은 270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본금의 1.5배인 665억원을 제외한 총 2041억원의 감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삼양홀딩스는 감액 가능액의 78%인 1600억원을 감액했다.
세부적으로 삼양홀딩스의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1605억원, 자기주식처분이익 764억원, 지분법자본잉여금 마이너스(-) 450억원, 기타자본잉여금 786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발생초과금에 대해 삼양홀딩스는 통큰 감액을 결정했다.
자본잉여금은 삼양홀딩스의 상장 과정에서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만큼을 별도 계상한 금액이다. 삼양홀딩스의 주식 액면가(보통주와 우선주)는 5000원이고 발행주식총수(보통주와 우선주)는 886만8329주다.
◇준비금 전환 첫해부터 대규모 비과세 배당
삼양홀딩스가 적극적인 준비금 감액을 추진한 것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감액배당을 펼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감액배당은 초과자본을 주주들에 환원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항목이다. 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에서 일반배당과 차이를 보인다.
일반배당의 경우 개인에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더해 총 15.4%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감액배당을 수취하는 주주는 실질적으로 배당수익이 18.2%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과세 효과는 최대주주를 포함한 대주주의 수익성 극대화로 이어진다.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배당과 이자)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시 49.5%)까지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감액배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들 모두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안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주 행동주의의 확대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에 있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삼양홀딩스는 지난해 배당재원으로 전환한 자본준비금을 적극 활용했다. 2024년 결산 기준 총 271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보통주 3500원, 우선주 3550원을 각각 배당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5.2%, 우선주 기준 6.7%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올해 삼양홀딩스의 대규모 감액배당은 최근 실적에 비춰 배당성향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최근 몇 년 석유화학업황 및 내수 부진으로 삼양홀딩스의 수익성은 저하됐다. 지난해 연결 기준 삼양홀딩스의 매출은 3조5533억원, 영업이익 1275억원, 순이익 89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은 30.3%로 집계됐다.
이번 감액배당으로 가장 큰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주주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일가다. 김 회장 등 친인척으로 구성된 특수관계자 27명은 삼양홀딩스 지분 41.92%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를 전부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면 1600억원 가운데 특수관계자들은 최대 671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나머지 929억원 가량은 소액주주들의 몫이다.
삼양홀딩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친화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액배당을 통해 배당성향을 유지하면서 주주들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으며, 거래량 부족으로 상폐 위기에 있는 우선주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통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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