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해외법인 AML 점검]FATF 가입한 인니, 국내 여전사도 걸렸다…AML 보고 지연에 과태료①신한카드 카자흐법인도 고액거래 보고지연…본사 리스크관리 강화 요구 커져
김보겸 기자공개 2025-06-24 12:51:20
[편집자주]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무대를 해외로 넓히고 있다. 글로벌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춰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 이상 AML은 수신기능이 있는 은행업권만의 일이 아니다. AML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내 여전사 해외법인에서도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내에 공시되지 않는 해외 AML 제재 실태부터 각사별 대응 체계를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20일 09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해외법인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신한카드 카자흐스탄법인은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지연으로 과태료를 받았다. KB캐피탈 인도네시아법인도 테러조직 목록(DTTOT)을 지연 보고했다.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국제 AML 기준을 기반으로 한 제재라는 점에서 여전업계 전반에 경고음을 울린 셈이다. AML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독 기준인 만큼 해외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도 국내 감독당국 검사 대상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국내 여전사의 해외 진출지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정식 가입하면서 현지 제도 역시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에 진출한 국내 여전사들도 본사 차원의 통합 리스크 관리와 시스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 첫 제재는 신한카드 카자흐스탄법인…고액현금거래 보고 지연
여전사 해외법인 중 AML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는 신한카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신한파이낸스'다. 지난 2019년 4월 고액현금거래 보고 지연으로 약 38만8850텡게(당시 원화 기준 약 12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여전사 해외법인의 AML 제재 금액 중 가장 큰 수준이다.
국내에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지연을 AML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국내법상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30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 7월부터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기준이 하향됐다. 의무를 어기거나 지연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는 단순히 일정 기준 이상의 현금이 오갔다는 사실을 FIU에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해당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선 보고 파일의 적정성과 책임자의 결재 절차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도 함께 점검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스템 처리가 적정한지 점검하는 절차가 없거나 보고 책임자의 결재 이후 생성되는 최종 보고파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자가 결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생성한 보고파일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포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누락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액현금거래를 추출하고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최종 결재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종합적인 AML 통제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가 제재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다.

◇KB캐피탈, 인도네시아서 DTTOT 보고 지연…두 차례 제재
신한카드에 이어 KB캐피탈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순인도베스트파이낸스'도 AML 위반으로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내용은 DTTOT 보고서의 지연 제출이다.
DTTOT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테러리스트 및 테러조직 목록이다. 모든 금융기관은 이 목록을 수령한 뒤 3영업일 내에 고객 정보와의 매칭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KB캐피탈 인니법인은 2024년 10월과 11월 각각 한 건씩 2영업일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금액은 각각 10만루피아(약 9000원)와 20만루피아(약 1만8000원)다. 금액은 작지만 같은 위반이 반복됐다.
DTTOT 제도는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제정된 테러자금차단법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가 목록을 갱신한다. 2024년 기준으로 전세계 46개국 417명의 개인과 117개 조직이 이 명단에 올라 있다.
국내에서도 의심거래보고(STR) 제도를 통해 유사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자금의 정확한 성격을 완벽히 알 순 없지만 거래 흐름을 통해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며 "아울러 요주의 리스트(워치리스트)에 포함된 고객과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자금출처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AML 체제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되면서다. 작년 4월 인도네시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정식 가입했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글로벌 협의체로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구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여전사 해외법인들 역시 AML 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FATF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현지 대응을 넘어선 본사의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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